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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조정 안내
  • BY. 경남제일중장비학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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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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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의 

 

□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인정신분증 범위를 `22.8.13()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경찰청에서 발행된 것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①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②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신분증이 훼손된 경우시험응시는 허용하나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녹화·촬영본복사본 등

 ○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주민등록초본대학학생증사원증민간자격증신용카드운전경력증명서 등

 

2022년 7월 18


(별지1호 서식)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사진

(컬러, 3.5×4.5cm)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소 속

 

재학()기간 <예정>

 위 사람은 본 교(부대)의 재학생(부대원)으로서 상기 인적사항(사진포함)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 (직인)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 유의사항

 부착된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하여야 합니다.(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직인 란에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개인도장 불가)

 허위로 작성ㆍ발급 시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신분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별지2호 서식)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사진

(컬러, 3.5×4.5cm)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유 효 기 간

~

 위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확인보증을 통하여 신분확인을 받았으며상기 인적사항(사진포함)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직인)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 유의사항

 본 임시신분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검정 시험의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임시신분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별지3호 서식)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신청서

사진

(컬러, 3.5×4.5cm)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명(한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사본부착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위 발급대상자의 기재사항(사진포함)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국가기술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을 신청함.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련서류 : “별도첨부

접수발급담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은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1522관련)

수집이용 목적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 및 보증

수집 개인정보 항목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임시신분증 발급일로부터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이 경우는 임시신분증 발급이 불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유의사항

 부착된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합니다.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사본)”란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하며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시신분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허위로 작성 시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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