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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남제일중장비학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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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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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를 `22.8.13(토)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정신분증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신분증 인정기준 | ①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②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 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 |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2022년 7월 18일
(별지1호 서식)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사진 (컬러, 3.5×4.5cm) | 성명(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재학(직)기간 <예정> | ~ | 위 사람은 본 교(부대)의 재학생(부대원)으로서 상기 인적사항(사진포함)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 (직인) | 발 급 담 당 | 부 서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유의사항 - 부착된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하여야 합니다.(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직인 란에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개인도장 불가) - 허위로 작성ㆍ발급 시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신분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별지2호 서식)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사진 (컬러, 3.5×4.5cm) | 성명(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유 효 기 간 | ~ | 위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확인ㆍ보증을 통하여 신분확인을 받았으며, 상기 인적사항(사진포함)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사) (직인) | 발 급 담 당 | 부 서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유의사항 - 본 임시신분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검정 시험의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시신분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별지3호 서식)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신청서 신 청 인 | 사진 (컬러, 3.5×4.5cm) | 성명(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법 정 대 리 인 | 성명(한글) |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사본) 부착”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신청인과의 관계 | | 위 발급대상자의 기재사항(사진포함)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국가기술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을 신청함.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관련서류 : “별도첨부” | 접수발급담당 | 부 서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은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및제22조관련) | 수집ㆍ이용 목적 |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 및 보증 |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등)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 임시신분증 발급일로부터 10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이 경우는 임시신분증 발급이 불가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유의사항 - 부착된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합니다. -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사본)”란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시신분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허위로 작성 시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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