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시험면허취득은 소형중장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소형중장비는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굴착기, 5톤미만로더 등으로서
국가자격취득시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과정을 교육후
교육이수증로 만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학원은 소형중장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형중장비 교육이 가능한 학원입니다
이론과정과 실기과정을 같은 장소인 학원에서 진행하며
본인이 원하는 일자 및 시간에 예악제로 운영합니다
홈패이지의 무시험면허취득과정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학원(055-298-90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홈페이지에 무시험 면허 취득은 필기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이론과 실기를 보게 되면 면헞허증을 취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필기시험 없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