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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전원
합격을 책임집니다!

연중무휴 1:1 개별교육으로
100% 합격률을 자랑하는 경남제일중장비학원

나는 무시험으로
면허 취득했다!

3톤미만 타워크레인,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삭기, 5톤미만 로더
타지역 교육생 본학원 내 기숙사 이용가능(무료)

국비지원 전문교육기관
지게차,굴착기,기중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실하고 정직한 투자를
경남제일중장비학원에서 지원합니다.

 

무시험 면허 취득과정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실하고 정직한 투자를 경남제일중장비학원에서 지원합니다.

교육내용

소형건설기계 교육내용 시간
3톤 미만
지게차
1.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2일
(12시간)
2. 유압일반 2시간(이론)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4. 조종실습 6시간(실습)
3톤 미만
굴착기
1.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2일
(12시간)
2. 유압일반 2시간(이론)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4. 조종실습 6시간(실습)
5톤 미만
로더
1.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3일
(18시간)
2. 유압일반 2시간(이론)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4. 조종실습 12시간(실습)

비고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한다.
2. 조종실습은 해당종목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실시한다.
3. 조종실습은 하루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도로교통법 제 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도록 규정
 따라서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교육이수자가 건설기계 면허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