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 교육내용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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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 |
1.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 2시간(이론) | 2일 (12시간) |
2. 유압일반 | 2시간(이론) | ||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2시간(이론) | ||
4. 조종실습 | 6시간(실습) |
3톤 미만 굴착기 |
1.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 2시간(이론) | 2일 (12시간) |
2. 유압일반 | 2시간(이론) | ||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2시간(이론) | ||
4. 조종실습 | 6시간(실습) | ||
5톤 미만 로더 |
1.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2시간(이론) | 3일 (18시간) |
2. 유압일반 | 2시간(이론) | ||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2시간(이론) | ||
4. 조종실습 | 12시간(실습) |
비고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한다.
2. 조종실습은 해당종목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실시한다.
3. 조종실습은 하루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도로교통법 제 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도록 규정
따라서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교육이수자가 건설기계 면허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