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직업훈련 지원 신청일 현재 60세 미만 산재 장해인(제1급 ~ 제 2급)으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한 사람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 후에 장해 등급 제 1급~제 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종결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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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 부터 1년 이내 · 장해등급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3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도 별도 지원 |
신청횟수 |
· 2회 이내 · 직업훈련 기간은 총 12개월 이내 |
지원범위 |
· 훈련비용 :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에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600만원 이내 ·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하는 금액("10년 32,800원) ※ 훈련수당은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직업훈련 시간·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해보상 연금 수급자는 장해 연금액과 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하며, 휴업급여·상병연금·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훈련기관 |
· [근로자 작업능력 개방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시설 및 직업능력 개발 훈련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기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등 |
지원대상 훈련직종·과정 |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 직종 · [근로자 작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 [근로자 작업능력 개발법]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훈련직종·과정 |
· 세미나, 심포지업 등 정보교류 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 과정 · 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 과정 ·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 단기간의 훈련으로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면허자격 관련 시험 준비 과정 또는 관련 창업 준비과정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과정 중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 면허·취득 과정이 아닌 과정 · 외국어 등 어학 과정 중 통역·번역 또는 관광통역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과정 · 그 밖에 직업 훈련 직종 또는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과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