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면허 교육은 일정시간 교육이수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각종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기능사 자격증과는 별도로 관리된다
*소형면허 의 종류
1) 3톤미만 지게차(총교육시간 12시간)
-이론 : 6시간 (건설기계 기관 외)
-실기 : 조종실습 6시간
2) 3톤미만 굴삭기 (총교육시간 12시간)
-이론 : 6시간 (건설기계 기관 외)
-실기 : 조종실습 6시간
3) 5톤미만 로더 (총교육시간 18시간)
-이론 : 6시간 (건설기계기관 외 )
-실기 : 조종실습 12시간
4) 3톤미만 타워크레인(무인타워크레인) 총교육시간20시간
-이론 : :8시간(유압일반 외)
-실기 : 조종실습 12시간
*자격구비요건
1종운전면허 또는 1종운전면허에 해당하는적성(신체)검사 적합자
* 기타교육사항
3톤미만지게차,3톤미만굴삭기,5톤미만로더중에서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
*최근 문의가 많은 소형지게차 관련상세내용은 공지사항 소형지게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