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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와 이동식크레인 자격관련
  • BY. 경남제일중장비학원 (ip:)
  • 0점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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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국비주말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훈련생들은 교육완료후 창업 및 취업준비중에 있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기중기 등

자격증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답변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가진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기중기운전기능의 자격을 의미함


2.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② 이규칙에서 정하는 해당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사람

      (2020년까지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하였으나 2021년에는 시행예정이 없음)


 



3.관련법규:건설기계관리법,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산업안전보건법 외3.관련법규:건설기계관리법,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산업안전보건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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