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 지원대상자 모집]
1. 지원대상
① 전역일 기준 5년이상 복무한자로서
②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자 중
③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지 않은자
2. 모집대상자 지원기준 : 중·장기 복무자(150만원 한도)
3. 지원종목 : 본 학원 교육 전종목
4. 지원기간 : 연중무휴
5. 지원절차 :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본 학원 연락 교육 진행 가능함
제대군인지원센터 바로가기 ☞ http://www.vnet.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경남제대군인지원세터 : 1522-0739
창원교육지원센터 : 055-285-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