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국비주말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훈련생들은 교육완료후 창업 및 취업준비중에 있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기중기 등
자격증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답변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가진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기중기운전기능의 자격을 의미함
2.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는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② 이규칙에서 정하는 해당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사람
(2020년까지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하였으나 2021년에는 시행예정이 없음)
3.관련법규:건설기계관리법,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산업안전보건법 외3.관련법규:건설기계관리법,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산업안전보건법 외